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 행안위 통과..26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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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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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 전기"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안을 병합 심의, 수정안을 도출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된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제주도에서 영문도 모른채 형무소에 끌려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과, 희생자들이 법적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역시 대한민국 역사의 큰 진전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1만4000여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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