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서울·부산 '심판론' 우세

박기범 기자 2021. 2.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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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국정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심판론)는 응답은 41%,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정안정론)는 응답은 40%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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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모르겠다·관심없다' 54%
정당 지지율 민주당 34%·국민의힘 23% 기록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국정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다.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판사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관심없다/모른다'고 답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심판론)는 응답은 41%,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정안정론)는 응답은 40%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서울조사 결과 정권심판론은 45%, 국정안정론은 35%를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정권심판론 44%, 국정안정론 40%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념별로 분석한 결과 진보진영에서는 국정안정론 지지가 높았지만, 중도와 보수진영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높았다.

진보에서 국정안정론은 70%, 정권심판론은 18%를 기록했다. 중도에서는 정권심판론 45%, 국정안정론 38%를, 보수에서는 정권심판론 71%, 국정안정론 1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76%가 국정안정론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권심판론에 88%가 응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국정심판론 40%, 국정안정론 22%로 응답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물음에 '잘모르겠다' 32%, '관심없다' 22%를 기록, 국민의 54%는 판사 탄핵 이슈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은 26%, 반대는 2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4%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23%,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를 기록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민주당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3%, 국민의당 5%,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를 각각 기록했다.

부산이 포함된 PK(부산·울산·경남) 조사에서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28%, 정의당·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만 44%를 기록하며 13%를 받은 민주당을 앞섰을 뿐, 서울, 부산,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락. 강원·제주 등 그 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36.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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