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하면 무조건 다 받는다?"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1만 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는 물론 실업급여 지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하면 누구나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최근에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한 패스트푸드점에는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회식 자리에서 후배검사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아직도 우리 직장, 노동,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쉽지 않죠. 재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겨우 걸음마 단계로 들어와서 겨우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놓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다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따라오는 제도 개선은 조금 늦게 따라오니 우리가 서로 간에 사고를 고치고 각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사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살펴보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고용되어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10인, 20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급으로 계속 지내시다가 더 이상 여건이 안 되시니까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워낙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법적인 용어와 비슷하게 구직급여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면 조금 더 오해가 덜 쌓이실 것 같아요.
◇ 최형진: 그 말씀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바로 실업급여라는 겁니다.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이직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취직을 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건 네 가지입니다.
◇ 최형진: 구직에 대한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건 이력서 제출한 문서 같은 건가요?
◆ 김효신: 네. 그런 거로 충분합니다. 인터넷으로 채용 지원한 내역들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경우 즉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인 건가요?
◆ 김효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인은 계속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받쳐 주는 거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다 아시는 권고사직, 사업장이 왕복 3시간 거기로 이전할 때, 그다음에 정년퇴직하거나 계약 만료로 그만두시는 경우, 이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겼는데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된 경우..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이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신 직장에서도 기간이 180일이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직장에서 자진 퇴사했다고 해서 보험료 납부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여기서 공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 실업급여 받으실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다 합산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는데 65세 이후에 그만두시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됩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지나서 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에 애초부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최형진: 지금 기준이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64세에 근무하셨다가 65세에 퇴직한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65세 이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한 청취자분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무원 정년퇴직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 최형진: 공무원은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김효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계속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 최형진: 사실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맞아요. 발표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무려 1만3천 명 정도 된다. 그래서 너무 구직의 노력 없이 실업급여만 먼저 받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직까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최형진: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은 현재 없는 상황이군요. 한 청취자분은 "이력서만 내고 취업 의지 없이 실업급여만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분들도 있긴 하죠?
◆ 김효신: 많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절대적으로 부정수급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걸러내진 못하고 있어요. 위장 취업해서 그냥 올려만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자격요건 만들어드리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일반 개인 마트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마트가 문 닫았을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자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휴업이나 폐업 처리로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트에 들어가서 일하실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기간만 충족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퇴사하시고 나서도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나 휴업 처리 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소득을 못 올리고 있다는 걸 입증해주셔야 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취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아까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도 말씀해주셨는데 지방 발령받아서 그만둔 경우도 실업급여에 해당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이 경우가 제일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업장 자체가 단일사업장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이전했을 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규모 기업, 여러 개에 분점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어떤 인사발령권이라는 게 인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까지는 인정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 최형진: 그럼 이럴 경우는 지방에 따로 분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되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지방 현장으로 발령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령됐거나 거기에 못 간다고 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이동이 왕복 3시간 걸리는 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 최형진: 네. "현재 67세인데 계속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몇 살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전에 근무하고 70세 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라고 두 분이 비슷한 질문 하셨어요.
◆ 김효신: 65세 이전에 취업하셨고 계속 고용보험료 납입하고 계셨으니까 나중에 퇴사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 김효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270일 딱 맞춰서 신청하시면 거의 1년 이내 지나가면 못 받는 거니까 퇴사하면 바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계약서는 부차적인 거고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전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셨을 때만 가입이 됐는데 이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할 게 예정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실업급여에 해당됩니까?
◆ 김효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수한 경우에 작년 12월에 예술인고용보험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올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프리랜서에 대한, 조금 더 넓게 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 김효신: 아직 여건은 마련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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