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사망케 한 응급이송업체 사업주, 밀린 월급도 3억원

김혜지 기자 2021. 2.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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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업주가 약 3억원의 임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자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남 김해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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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독 결과..직원 상습폭행·강제노동도
© News1 DB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말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업주가 약 3억원의 임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자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남 김해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사업주 A(42)씨는 지난해 12월24일 직원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가 3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사업주 A씨는 B씨 말고도 다른 노동자 역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급 구조차량이 일부 손상됐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사례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숨진 B씨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면서 일을 강요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제노동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응급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도 고용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부는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 7건의 경우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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