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 30.7%..정부 발표와 절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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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절반도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지난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 강남3구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42.1%인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시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30.7%로, 당초 정부가 발표한 68.4%의 절반도 안 된다"며 "정부의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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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땅값 따라가지 못하는 '공시지가'
이에 서울 공시지가 현실화율 지속 떨어지고 있어
경실련 "정부 발표치 68.4%는 엉터리..공개검증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절반도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지난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강남3구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42.1%인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시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30.7%로, 당초 정부가 발표한 68.4%의 절반도 안 된다"며 "정부의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해 했다. 토지 평당 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하고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600만원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평균 3.3㎡당 8328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3.3㎡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반영률이 3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 보다 떨어진 수치다.
강남지역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3.3㎡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 2017년 대비 1.8%포인트 낮은 42.1%에 그쳤다.
■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 신뢰할 수 없어"
경실련은 "정부 발표와 달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했기 때문"이리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3.3㎡당 2004만원(한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원(12.3억원)으로 81%(5.5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2017년 3.3㎡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98%(4128만원)가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됐다. 반면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90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통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다"며 "자료비 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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