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적용"..규제 위반시 최대 50% 과징금

국종환 기자 2021. 2.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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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금융위·금감원, 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공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해도 연회비, 수수료는 반환 안 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더라도 대출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초기 발생 비용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을 공개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금소법과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1차를 시작으로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답변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문답이다.

-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월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나?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오는 9월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바,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도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되나?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온라인 포함)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해 9월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취지는 대표자와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해도 되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Δ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Δ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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