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전여친 감금 폭행 30대 "미안함 없다"

이동준 2021. 2.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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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 폭행에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 비장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는 "미안함이 없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A씨는 예상을 뛰어 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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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온몸에 멍, 갈비뼈 골절에 비장 파열되는 중상 입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 폭행에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 비장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는 “미안함이 없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A씨는 예상을 뛰어 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월 피해자 B(29·여)씨를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같은 달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탈출에 성공해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

갖은 폭력에 시달린 B씨는 온몸에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가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인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반성이나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은 보이지 않았다.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인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도중 살인 미수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소 수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는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 도내 한 공동묘지로 끌고가 둔기로 폭행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초 출소한 후 8개월 여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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