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송주현 2021. 2.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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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외출을 하며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A씨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하고 남은 아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센터장을 지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A씨 아들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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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잦은 외출을 하며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A씨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18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외식을 하자"는 는 아내 B(30)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과 겨우 3살이던 아들 등 자녀 2명을 보호자 없이 집에 두고 외출했다.

A씨는 2시간여 뒤 귀가했지만 자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고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다면 외박했다.

다음날 아침 A씨 부부는 또다시 자녀를 두고 나갔다.

A씨가 1~2시간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생후 3개월 된 딸은 결국 숨졌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난 탓에 건강 등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자녀만 남긴 채 잦은 외출을 했고 심지어 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소 직원이 찾아와 조사를 하기도 했다.

자녀 방치도 모자라 집안 환경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을 경악케 했다.

넘쳐나는 쓰레기 등으로 집안은 악취가 진동했고 아이의 옷에서 곰팡이까지 발견됐다.

호흡기 관리 등이 중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A씨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담배꽁초도 방치해 악취는 더 심각했다.

이들 부부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A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감형돼 징역 4년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하고 남은 아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센터장을 지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A씨 아들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해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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