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강제분리된 아들.."납치" 靑청원 올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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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아들과 강제분리된 부부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4살 아들과 '생이별'을 했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강제납치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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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아들과 강제분리된 부부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4살 아들과 '생이별'을 했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강제납치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보호기관과 경찰 측에서 아이를 데려간 다음 날 이들 부부에게 오는 3월29일까지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에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부는 아이의 인권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원이 아이에게 집에 부모와 함께 지낼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부는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 들어 있는 상태"라며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줘서 썩었다"고 했다. 이어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집 앞에 24시간 마트가 있어서 수시로 갈 수 있다"며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냉장고 음식보다 즉석으로 음식을 해서 아이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부부는 "아직 제 아들을 접견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하루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아동 및 부모 인권 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주 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중"이라며 "신고가 들어와서 법적 절차에 따라 출동했고 아동보호기관 측 요청으로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 이후 과잉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개별 사건이며 정인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회기관 관계자는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관계는 개인 신상 및 정보 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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