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전기차 1400대 보조금 지원

송창헌 2021. 2.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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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1200대, 전기이륜차 200대 등 모두 140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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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300만 원, 화물차 26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차량가격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화..전기택시 200만 원 추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1200대, 전기이륜차 200대 등 모두 140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차 대상 차종은 승용 43종, 화물 13종 등 16개사 56종이며, 전기이륜차 대상 차종은 경형 30종, 소형 16종, 대형·기타형 13종으로 29개사 59종이다.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534만 원에서 13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해 차량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50%, 9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전기차 보조금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택시영업 특성상 운행거리가 길어 미세먼지 영향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한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전기이륜차는 경형의 경우 보조금의 50%, 소형은 보조금의 45%, 대형·기타형은 보조금의 40%를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해, 구매 시 참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 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차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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