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패싱' 몰랐어도, 무시했어도.. 文대통령 리더십 타격 불가피

민병기 기자 2021. 2.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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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재가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를 무시해 가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쳐 두고 인사안을 재가했다면 임기 종료 1년여를 앞두고 국정 운영에 커다란 정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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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朴법무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총장 징계안 재가 때 강조한

절차 정당성·원칙 스스로 훼손

‘거짓말’논란 휩싸일 수도 있어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재가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를 무시해 가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쳐 두고 인사안을 재가했다면 임기 종료 1년여를 앞두고 국정 운영에 커다란 정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재가 과정에서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무원칙’ 대통령이 되는 데다 자칫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과 인사에 대해 협의했다는 거짓 보고를 받았다면 청와대 기강뿐 아니라 문 대통령 리더십 훼손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일부러 신 수석을 패싱했다면 나쁜 리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의 프로세스를 모를 리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만나 이미 두 차례나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승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승진시키도록 하자”고 이를 거부했다. 이는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관행이자 절차를 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는 방증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승진을 거부한 이유가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에서 나타난 ‘편가르기’ 기조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갖고 있던 원칙이자 성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영전성’ 인사안이 어떤 의미인지 문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며 “사실상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과의 조율이 완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렇다 한들 윤 총장을 겨냥한 인사에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물론,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추가적인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넘어서겠다는 판단을 불과 두 달여 만에 접은 것은 그만큼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 여권 일각에서는 다시 검찰과 정권의 갈등 구도가 재연되는 것은 검찰보다 정권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정권이 다시 검찰을 향해 공세를 예고한 만큼 윤 총장과 검찰 역시 정권을 향한 예봉을 꺾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원투수’로 발탁한 신 수석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무력한 ‘처지’에 내몰린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김영한·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데자뷔’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수석은 강경일변도로 치닫던 박근혜 정부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사이에 끼여 정상적인 보고도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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