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해도 대출이자·펀드수수료 반환 불가

이승현 2021. 2.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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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도 대출 이자와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다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어서 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이어서 금소법상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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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관련 문의사항 답변
카드론, 금소법상 금융상품..현금서비스·리볼빙은 제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도 대출 이자와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카드론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이지만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다음달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협회를 통해 접수한 질의 중 주요사항에 대한 1차 답변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이 권리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위법한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해지권 행사에 따라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반환해야 할 금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비용이다.

-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나.

△선불·직불 결제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어서 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이어서 금소법상 금융상품이다.

- 온라인을 포함해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행위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나.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상품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거래빈도·수익률·이자율·대출한도 등 특정 기준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을 때에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기존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나.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규정은 다음달 중 확정이 가능하다.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올해 9월 25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이 미등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자로 간주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는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다. 두번째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 유인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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