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2차 소환 조사 중

이민석 기자 2021. 2.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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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규근 신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차 본부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서 열람을 포함해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했었다. 수사팀은 17일엔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로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과 함께 이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사팀은 사건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문찬석 전 검사장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문찬석 전 검사장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문찬석 전 검사장은 2019년 3월 20일쯤 당시 이응철 대검 연구관으로부터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계속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일반)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응철 전 연구관에게 “아직 조사단이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도 출금 요청은 대검 기조부 업무와 무관하니 안 된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22일 밤에는 당시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고 한다” “대검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할지, 요청한다면 대검 내 어느 부서에서 할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로 보고하자, 집에 있던 문찬석 전 검사장은 “우린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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