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2차 소환 조사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차 본부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서 열람을 포함해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했었다. 수사팀은 17일엔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로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과 함께 이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사팀은 사건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문찬석 전 검사장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문찬석 전 검사장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문찬석 전 검사장은 2019년 3월 20일쯤 당시 이응철 대검 연구관으로부터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계속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일반)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응철 전 연구관에게 “아직 조사단이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도 출금 요청은 대검 기조부 업무와 무관하니 안 된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22일 밤에는 당시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고 한다” “대검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할지, 요청한다면 대검 내 어느 부서에서 할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로 보고하자, 집에 있던 문찬석 전 검사장은 “우린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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