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 '사전 유언장' 이사회 의결 거쳐 당국에 제출해야

이승현 2021. 2.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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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도산 등을 대비한 '유언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금산법은 SIFI가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SIFI가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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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SIFI로 선정되면 10월까지 정상화계획 제출
거래상대방의 계약종료 권리 최대 2영업일 제한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른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도산 등을 대비한 ‘유언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회사는 SIFI 선정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금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금산법은 SIFI가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SIFI가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개정 금산법 시행 후인 오는 7월 SIFI로 선정된 은행지주사와 은행은 3개월 후인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 내용을 구체화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SIFI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 판단기준,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담겨야 한다. 이 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SIFI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는 금융위 위원과 4명 이내의 금융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진다.

또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SIFI의 상대방이 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 2영업일간 제한할 수 있다.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사에 도산이나 정리절차 개시 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에도 계약을 종료 및 정지시킬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금융위는 다만 “대형금융사의 도산 등으로 거래 상대방이 기한 전에 계약을 종료 및 정지시키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해 오히려 정리절차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권리제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금산업이 개정된 이유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등 대형 금융사들의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돼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던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FSB)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24개 회원국에 SIFI에 대한 정상화·정리 체계를 마련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매년 SIFI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오자 이번에 법제화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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