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10월까지 계획안 제출 의무

박기호 기자 2021. 2.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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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면 지정된 금융사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나 은행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될 경우 10월까지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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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가 위기를 맞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면 지정된 금융사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산법에 따르면 오는 6워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나 은행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될 경우 10월까지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1년을 주기로 시행된다. 정상화 계획에는 이사회,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과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비롯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포함하게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부실 정리 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는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정리절차를 시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금융사는 금융위가 승인한 정상화 계획대로 조치해야 한다.

금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 상대는 계약 기한 전에도 거래를 최대 2영업일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은행·지주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높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금융 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 비용이 줄고 국제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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