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중소기업 지원"

권혁준 기자 2021. 2.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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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정 여부의 사전 확인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전심사 전담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R&D 비용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사전심사 전담팀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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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 심사로 성실신고 지원..R&D 관련 자문도 제공
신청시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과소신고가산세도 면제
(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정 여부의 사전 확인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전심사 전담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R&D 비용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청 사업자의 R&D 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다.

올해부터는 R&D 비용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사전심사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심사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자공해 연구개발과 투자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를 신청한 뒤 그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심사 이후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이며,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R&D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뿐 아니라 지출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심사는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후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누리집 안내코너에 사전 심사사례를 게시하는 한편 홈택스 안내 게시판에 R&D 비용 세액공제 간이계산기를 만들고 심사단계별 진행사항을 안내하는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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