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에 여친 아버지 살해 '징역 28년'
정희영 2021. 2. 18. 12:03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B씨 가족이 욕설을 하자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B씨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동생의 배와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와 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무면허 운전, 등록 없이 유흥업소에 사람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평소 A씨가 B씨와 B씨의 가족을 싸잡아 죽이겠다고 한 점에 비춰 보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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