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태우다 사망 90%가 50세 이상..행안부 "농촌 불조심"

이밝음 기자 2021. 2.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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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논·밭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영농기를 앞두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에만 임야화재로 80대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년간 임야화재 1만3814건이 발생해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행안부는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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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산불로 번지면 징역3년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논에서 농부들이 봄을 맞아 인삼심기 작업을 하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논·밭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영농기를 앞두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에만 임야화재로 80대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년간 임야화재 1만3814건이 발생해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특히 임야화재는 영농 준비를 시작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인명피해 비중도 71.4%에 달한다.

행안부는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밭의 잡풀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전남 영암군에서도 논과 밭두렁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했다.

행안부는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춧대와 콩대 등 농산부산물도 태우지 않고 공동으로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때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공동으로 실시하면 된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종환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특히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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