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화재 절반은 2∼4월 발생.."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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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이나 들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2∼4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이나 밭두렁 등을 태우다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1만3천814건에 달했다.
특히 2∼4월 임야화재 발생 건수는 7천624건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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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5년간 산이나 들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2∼4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이나 밭두렁 등을 태우다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1만3천814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6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특히 2∼4월 임야화재 발생 건수는 7천624건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또 이 기간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34명으로 전체의 71.4%에 달했다.
임야화재로 죽거나 다친 10명 중 9명은 5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망자의 78.8%인 52명이 70세 이상이었다.
임야화재의 90.1%는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를 세부 원인별로 보면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이 3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담배꽁초(22.6%), 논·밭두렁 태우기(22.3%)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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