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위반죄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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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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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실범 형태 업무상과실치사상보다 형량범위 높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로 동일한 과실범 형태인 업무상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골자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에 의한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덧붙였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당금액 공탁'을 산업안전보건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상당금액 공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업이 산재예방에 소홀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유사사고 반복·다수 피해자 발생)를 통한 처벌 강화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총 등은 "오히려 현행 양형기준이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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