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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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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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평소 집착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A씨와 헤어지기 위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벌이 가볍다며 형량을 징역 28년으로 늘렸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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