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임야화재 집중 발생, 영농기 앞두고 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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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18일 영농기를 앞두고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임야 화재는 연중 2~4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만3814건 중 7624건),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가 발생한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만2449건)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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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18일 영농기를 앞두고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임야 화재는 연중 2~4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만3814건 중 7624건),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 중 407명)이며, 사망자의 78.8%(총 66명 중 52명)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파악됐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만2449건)가 원인이다.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이다.
행안부는 임야화재를 피하기 위해선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수거 처리하고, 소각 처리시엔 지자체 산림 부서의 허가아래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논이나 밭,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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