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용' 세액 공제, 가능 여부 미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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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받기가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중소기업의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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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 일부를 세액에서 깎아주는 제도
2019년 4만곳서 세금 '2조3207억' 아껴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조세 절감 효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받기가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신설해 '사전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해서다.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신고 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 관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중소기업의 R&D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비 세액 공제란 한국 법인·거주자가 R&D에 투자하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과학적·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그 전달 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영한 비용과 타 기관과 공동 연구하며 지출한 인건비·재료비의 일부만큼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4만2134곳이 2조3207억원의 세금을 아낀 바 있다.
한국 법인·거주자는 "R&D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심사 신청서·R&D비 명세서·R&D 보고서 등을 준비해 법인세(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전까지 온라인·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 법인·거주자가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해당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의 정의와 일치하는지를 기술 검토하고, 해당 R&D비가 공제 대상 금액이 맞는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한다.
한국 법인·거주자가 국세청의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감면 사후 관리가 제외된다. 이후에 국세청 조사 등 과정에서 사전 심사 결과와 다른 과세 처분을 받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사전 심사 결과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R&D비 세액 공제 관련 세무 상담, 자문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 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 조세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 일부 경우 사전 심사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작년에는 ▲타사의 국가 R&D 과제 내용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데 쓴 비용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한 R&D에서 쓴 비용 ▲주주인 임원을 전담 연구원으로 등록해 쓴 인건비 ▲R&D 과제를 연구 전담 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위탁하고 쓴 비용 등이 불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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