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내년 7월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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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내년 7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를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작용을 전제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걸 말한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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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 중수청으로..檢 직접수사권 박탈
"검찰 저항?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내년 7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게 돼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검찰의 나라는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사는 본래 공소관으로 탄생한 건데, 공소관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필연적으로 권한이 남용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 기소와 수사는 분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이 수사기관화 돼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다"며 "수사기관화로 권한 남용, 인권 침해, 부패가 저질러지고 전관예우의 폐단이 생긴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검찰개혁 이슈가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SFO처럼…상반기에 법안 통과시킬 것"
황 의원은 앞서 9일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을 맡는 게 핵심이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남겨 놓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없애는 셈이다.
황 의원은 "특별수사기관인 미국의 FBI가 대표적이고, 우리의 중수청은 영국의 SFO를 모델로 한다"며 "영국에는 이미 중대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기관이 설치돼 있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인력 확보와 사무실 마련, 정보망 설치 등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부칙에 1년 유예 기간을 둔 것도 준비기간으로 보면 된다.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로부터 1년 뒤, 내년 하반기 7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공백? 과잉·표적수사 사라지는 것"
황 의원은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으로 국회가 새로운 검찰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검찰이 무리한 반발을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를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작용을 전제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걸 말한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유예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과잉 국가이고 검찰이 과잉수사하는 게 굉장히 많다"며 "불필요한 수사, 과잉 수사, 짜 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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