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코로나 지속에 상장사 결산·주총 어려움 예상"

김아람 2021. 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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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일부 상장회사의 결산과 감사 업무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기업 실무자들의 상담이 많았던 이슈를 종합해 18일 발표했다.

또 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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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주총회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일부 상장회사의 결산과 감사 업무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기업 실무자들의 상담이 많았던 이슈를 종합해 18일 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결산과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있다.

특히 해외 현지 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은 감사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행 상법상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단독 주주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참석,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입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주총을 열되 온라인으로 주총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정기 주총부터는 주총 전에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총 1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법이 개정돼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또 주총 개최 시기 분산을 위해 사업년도 이후로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즉 12월 결산법인은 배당·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사업연도 이후로 설정해도 된다.

상장협은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출,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응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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