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요구에 가족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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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9)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9년 11월 여자친구 A씨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져 이마가 찢어지게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A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자 2020년 2월 A씨의 집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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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9)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9년 11월 여자친구 A씨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져 이마가 찢어지게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A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자 2020년 2월 A씨의 집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권씨는 또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했으며 휴대폰 판매와 관련한 사기로도 기소됐다.
1심은 "권씨가 범행 며칠전 B씨에게 'A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한 것을 보면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 명백한 만큼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권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는 권씨의 집착과 폭력 끝에 아버지를 잃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고 A씨의 동생은 자신도 크게 다쳤을뿐 아니라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큰 고통을 겪었다"며 1심보다 더 많은 징역 28년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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