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 아프다"..국회 산재청문회 불출석 통보
[경향신문]
오는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른 산재로 여론 관심이 주목되자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환노위에 산재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환노위 여야는 최 회장을 포함한 산재 다발 기업 대표이사 9명을 오는 22일 산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불출석사유서에서 최 회장은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며 “장인화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회사는 매월 그룹 전체 임원들이 모여 사업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토론하는 사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 사장 주재로 진행돼 왔다”며 “특히 환노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양 제철소(포항·광양) 사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장 사장이 철강부문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17일자로 받은 진단서가 첨부됐다.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다. 의사는 ‘진단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단, 이는 초진 소견으로 이후 관찰과 검사로 진단명의 추가나 주 수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환노위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곳은 지난 8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35)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곳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포스코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는 19명에 달한다. 최근에도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 화재로 3명이 숨졌고, 같은해 12월에는 추락사와 교통사고로 각각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 회장은 사과 당시 “회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분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추가 내용들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찾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문회 불출석으로 최 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까지도 멀쩡히 현장 방문을 다닌 최 회장이 갑자기 몸이 아파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고 “최 회장의 ‘용기’에 힘입어 증인 채택된 다른 사용자들도 줄줄이 불출석하는 사태를 우려한다”며 “환노위원장은 불출석하겠다는 증인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2차, 3차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다.
산재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국회 환노위는 포스코 외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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