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련 제재 속도낸다

2021. 2.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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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이 의결된 이후 3개월여만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제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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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이 의결된 이후 3개월여만이다.

당국은 19일에는 옵티머스 제재심도 열고 부실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제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권고됐고,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 서울 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됐다. 이들 증권사 3곳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징계안은 이달 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됐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최종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증권사 대표를 포함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임원은 향후 3~4년간 연임이 어렵게 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대표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과태료 규모는 증선위 회의에서 금감원 제재심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금액은 정례회의에서 논의·결정된다.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금융위과 금감원 간 관리·감독권에 대한 입장차가 다시 제기될 지도 관심이다. 당초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과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19일 오후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다. 금감원은 이미 징계안을 각 기관에 사전통보한 상태다.

이날 제재심에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은 제재심 당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과 시차를 두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예탁결제원 제재심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에 부정적이어서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한 별도 제재심 개최 여부를 놓고 당국 간 기싸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 해당되며 옵티머스 펀드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면 (예탁결제원에) 징계 사유가 없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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