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월세금지법'.. 서민들 "현금부자 아니면 청약도 못하나" 한숨

황혜진 기자 2021. 2.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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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42) 씨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부터 고분양가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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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땐‘최대 5년’실거주해야

무주택자들 국민청원 등 반발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42) 씨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분양 잔금을 전세 세입자를 들여 충당하려고 했지만, 최소 2년은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더니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조차 못 넣게 됐다”며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집값 폭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설상가상 격으로 전월세 금지법 후폭풍까지 맞아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입주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차단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제도가 청약 광풍과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서민들의 마지막 주거 사다리를 차버렸다는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입주하는 청약(일반분양분) 당첨자는 최대 5년(민간 택지는 2∼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개정안은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만 적용되는데,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25개 구 중 18개 구(강남 3구·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광진·서대문 ·강서·노원·은평 등)의 309개 동과 경기도 3개 시(광명·하남·과천)의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 적용 대상이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내 집을 품기란 더욱 요원해지는 셈이다. 이 외의 지역도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긴 마찬가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부터 고분양가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약을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 글쓴이는 “3년 전 3억 원 하던 시세가 지금은 10억 원, 호가는 15억∼17억 원”이라며 “90%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26번째 죽이는 정책”이라고 분노했다.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며 “옵션비까지 포함하면 시세 100%에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당장 거주 가능한 아파트를 두고 분양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2∼3년을 기다리겠냐”고 올린 또 다른 글에는 일주일 만에 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4월에만 강남 한복판에서 3000가구가 넘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4∼5년 후엔 공급 조절 실패로 전세 시장 안정이 아닌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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