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사랑제일·성석교회 집단감염 손배소.."50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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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신천지·사랑제일·성석교회' 등 종교시설 3곳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회,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 총 3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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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신천지·사랑제일·성석교회' 등 종교시설 3곳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50억여원으로, 추후 확정될 손해배상 내역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회,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 총 3건"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방역 비용을 청구한 첫 사례다.
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배 법률지원담당관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선 형사사건 때문에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시는 2차 대유행의 확산 책임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지난해 9월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교통공사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게 지난해 12월 33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답변서가 송달돼 시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준비 중이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총 2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100원이다.
배 법률지원담당관은 "추후 손해배상 내역 정리해서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며 "특이사항은 성석교회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장이 제대로 피고 교회와 목사에게 전달이 안된 상황으로, 계속 주소를 보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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