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진행시 할머니들 의견 들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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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과 관련, 정부의 판단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책임 인정, 역사교육을 국내 소송을 통해 실현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제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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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과 관련, 정부의 판단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ICJ 제소 건과 관련해선 할머니 입장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가 "ICJ 제소 주무 부처는 아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 협의해야 법률 재판 프로세스(과정)가 진행된다"면서도 "정부 부처에서 (제소를) 판단할 때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매매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두둔한 국내 매체에 대한 우려 뜻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이 발생하고, 지난 17일 함께 화상 토론을 하려던 하버드대 학생에게도 일부 매체가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16일) 의견을 내 유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책임 인정, 역사교육을 국내 소송을 통해 실현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제소를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ICJ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다. 한일 정부 어느 한 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제소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이 제소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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