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차에 그만..50대, 인도 걷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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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황색불에 신호를 위반하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며 "신호 위반과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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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30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2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삼거리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자 형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을 하다 미끄러져 차량 오른편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B씨는 차량에 부딪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황색불에 신호를 위반하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며 "신호 위반과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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