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 부정 수입물품 유통 3년간 88건 적발

곽민서 2021. 2.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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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온라인 장터)를 통해 부정 수입 물품이 유통된 사례를 88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 수입품은 2018년에 37건, 2019년 30건, 2020년(7월 누계) 21건 적발됐다.

이어 "향후 실태조사 항목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오픈마켓의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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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관세청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온라인 장터)를 통해 부정 수입 물품이 유통된 사례를 88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 수입품은 2018년에 37건, 2019년 30건, 2020년(7월 누계) 21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전자담배 부품, 화장품, 장난감, 체온계 등이 주로 유통됐다.

같은 기간 원산지 위반 품목은 13건,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은 57건 각각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옥션·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각 오픈마켓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7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해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을 매겼다.

8개 오픈마켓의 평균 조사 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수 항목이 가장 많은 오픈마켓은 11번가로, 우수 등급이 29개, 보통이 6개, 미흡이 3개였다.

반면 미흡 등급이 가장 많은 오픈마켓은 인터파크로, 우수 등급은 15개에 그친 반면 미흡은 9개에 달했다.

총 조사 결과는 우수가 169개, 보통이 94개, 미흡이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들이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실태조사 항목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오픈마켓의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 수입 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는 위조 상품 유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부정수입품 오픈마켓 유통 확인결과

(자료=관세청)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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