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檢, 이성윤 '체포'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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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성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3월)와 관련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다는(6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찾고, 법의 정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이성윤을 체포 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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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전임기자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체포 사유는 분명하다.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수차례나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면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2의 ①)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의 집행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욱 위중하다. 이성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3월)와 관련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다는(6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무일 당시 총장을 ‘패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사방해에 직권남용이다. 수원지검은 몇 차례 이성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일반인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에겐 ‘친정권 검사’란 꼬리표가 있다. 권력 수사를 뭉개고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결정을 미뤘고, 친문 인사인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는 것에 세 차례나 반대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혐의 없음을 골자로 하는 수사팀의 결재 요구는 무작정 거부하고 있다.
이성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학살 시기인 지난해 1월 20일 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그는 인권이 짓밟힌 위법·불법·탈법적 수사를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천명했던 ‘검찰의 존재 이유’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이성윤 유임’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치권 인사는 “이성윤 유임을 골자로 한 검사장 인사에서 패싱 당한 것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이유라고 한다”면서 “결국 이성윤의 존재가 민정수석 거취에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의 법복은 공정함(검은색)과 고귀함(자주색)을 상징한다. 이성윤의 언행에서는 그 어떤 공정함도 고귀함도 찾아볼 수 없다.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데다 범죄 혐의까지 받는 그가 아직 법복을 걸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심약해져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찾고, 법의 정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이성윤을 체포 수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추락하는 정권을 파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윤 총장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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