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년 미이행 ILO 기본협약..2월 임시국회서 비준하라"

박승주 기자 2021. 2.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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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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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위반되는 노조법 재개정 촉구"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민단체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냐"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LO는 우리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한국은 25년간 반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며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LO 기본협약 비준과는 별개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지난해 말 개정한 노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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