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난취약시설 책임보험 가입 편차..무안 99% 최고

맹대환 2021. 2.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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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이 22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1만2810곳으로 이 중 1만932곳(85.3%)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군별 가입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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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군 평균 가입률 85.3%
미가입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이 22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1만2810곳으로 이 중 1만932곳(85.3%)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중 무안이 가입율 9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목포 98.5%, 화순 97.6%, 영암 97.5%, 고흥 96% 순이다.

가입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신안으로 38.8%에 그쳤고, 구례도 46.5%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 20종이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군별 가입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허가 시설은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갱신일 전 재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오는 6월까지 재난보험 가입 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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