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박탈한다

박정경 기자 2021. 2.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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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한 학생 선수에 대해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가해 정도가 심할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 선수는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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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대책 발표

내달 19일까지 실태 전수조사

가해 학생 운동부 활동 제한

일반학생 관련 대책은 빠져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한 학생 선수에 대해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가해 정도가 심할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들로부터 시작된 학폭 ‘미투’(Me Too) 폭로가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학폭은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심각하지만, 관련 대책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 선수는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학생 선수들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선수 기숙사에 대한 운영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 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될 방침이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도 설치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 학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학폭 미투 폭로는 일반학생으로도 확산하는데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대책은 체육계에 한정돼 전반적인 학폭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학생들의 학폭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늘어난 사이버 폭력과 관련,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이숙진 이사장에게 인권 침해 근절과 체육계 인권보호 현안 등을 당부했다.

박정경·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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