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개편 초안 공개 "영업금지 최소화·구상권 청구 강화"

김민정 기자 2021. 2.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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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업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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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업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시민들이 술집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면서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한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 식당·술집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큰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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