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는 아니지만 카드론은 금소법 대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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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9가지를 내놓았다.
예컨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 별개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금융상품이므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고 가름했다.
더불어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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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9가지를 내놓았다. 예컨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 별개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은 그동안 권역별 협회를 통해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사항에 대한 1차 답변을 금일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도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1차 답변은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각 3개 답변으로 이뤄졌다. 대리․중개업자 등록 관련과 내부통제기준, 영업행위 등이다.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과 관련해선 우선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월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가 문의됐다. 당국은 관련 규정이 3월 중 확정돼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9월25일부터 가능하다고 답했다.
당국은 그러나 3월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25일 이전까지는 미등록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불․직불결제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국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금융상품이므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고 가름했다. 더불어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국은 일반적으로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리․중개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관련 조직과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직 임원보다는 내부기준을 먼저 시행일에 맞추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후행하라고 권유했다.
당국은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통제기구를 금융지주와 따로 분리해 구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지만,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고 구분했다.
영업행위에 있어 비대면 거래의 권유 적합성은 첫째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둘째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법계약해지권 도입과 관련해선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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