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1년 연장

조정호 2021. 2.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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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를 지원하고자 대폭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 요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 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인하된다.

지원 기간 내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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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를 지원하고자 대폭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 요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 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인하된다.

지원 기간 내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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