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파문에..서울시교육청, 앞으로 가해자 전학·특기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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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선수들의 과거 '학생폭력' 과거가 연이어 폭로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내 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전학 조치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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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선수들의 과거 ‘학생폭력’ 과거가 연이어 폭로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내 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로 전학 조치된 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없애 운동부 활동을 원천 차단한다.
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 최우선 보호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전학 조치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학조치 받은 중학생선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
학생운동부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올해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기숙사 전담 사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7월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는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폭력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진로·진학의 불이익과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미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실태조사의 적기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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