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무원 아니라도 공무원 성폭력 신고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 이달 말 예규 개정
[경향신문]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등 ‘비공무원’이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8일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현행 국가공무원 간 성비위에서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의 예규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해부터 지적해온 사항을 인사혁신처가 수용한 것으로, 이 의원은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8년 미투운동이 확산하자 국가공무원법 제76조2 조항에 근거해 2019년 4월 17일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왔다.
신고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신고센터는 사실조사 및 심의절차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센터를 통한 구제는 성폭력·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만 가능해 피해자가 비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여가부 신고센터는 자체조사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달 말까지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보다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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