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운동부 '학폭' 가해자,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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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시내 학교운동부에서 동료 선수 등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운동부에서 뛸 수 없게 된다.
최근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사건 등 체육계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전문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이 끊이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을 마련해 학교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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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조처 받은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하기로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시내 학교운동부에서 동료 선수 등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운동부에서 뛸 수 없게 된다. 전학을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땐,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사건 등 체육계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전문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이 끊이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을 마련해 학교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운동부 안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서면 사과와 학교봉사, 학급교체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처를 받은 가해선수는 한달 동안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운동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훈련은 물론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해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고, 향후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은 6개월 동안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전학 조처를 받은 중·고등학생 가해선수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생 가해선수가 전학 조처를 받으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예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운동부가 있는 타 자치구로의 진학이 용이하고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이같은 방안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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