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딸 숨지게 한 30대, 남은 아들 친권도 상실
이상헌 2021. 2. 18. 11:15
2년 전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A씨(30)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결국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1심에 이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30)는 항소심 재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는 1주일에 2∼3회 어린 두 자녀를 집에 두고 나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평소 잘 씻지 못했고, 음식물이 묻거나 곰팡이가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생활해왔다. 심지어 A씨는 집 안에서 담배도 피웠다.
검찰은 1심 후인 지난해 1월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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