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5개 시민단체,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김동철 2021. 2.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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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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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는 동료 추행 의원 제명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도내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A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최후변론에서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의원이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정읍시의회의 잘못된 후속 대응이 있다"며 "시의회는 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읍시의회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핑계를 대며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비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라"면서 A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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