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구의원 무혐의 결론

천민아 2021. 2.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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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공무원을 허위로 꾸며내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서종수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과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일자 무렵에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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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간 700만원 개인용도 사용 혐의
검찰 "참석자들 식사 인정, 증거 불충분"
앞서 경찰은 기소의견..시민단체 재고발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참석 공무원을 허위로 꾸며내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서종수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해 11월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서 의원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서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께까지 약 7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과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일자 무렵에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서 의원의 130회에 걸친 사용내역 중 62회가 증빙 자료와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마포구의 한 동장과 식사를 했다', '마포구청 공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당사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 공무원들은 허위서류 작성이 의심되는 집행내역의 참석자와 다른 인물"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재고발을 넣은 상황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해당 건을 재수사 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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