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의혹 제기한 곽상도 의원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 군이 소아과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를 같이 받았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었다”고 적었다.
문다혜 씨는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 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입국할 때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하며 서 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문 대통령 외손자가)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 ▲면제 여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개인정보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다혜 씨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울린 ‘시보떡’ 문화…결국 장관까지 나섰다
- [속보]코로나19 신규확진 621명…이틀 연속 600명대
- “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했다” 남편의 눈물 호소
- ‘배민’ 창업자 김봉진 부부 “재산 절반 기부”…5000억 넘어
- 장혜영, 美타임지 ‘떠오르는 100인’ 선정…유일한 한국인
- 허경환 심경 고백 “믿었던 동료 배신…비싼 수업료”
- 노홍철, ‘삼성출판사’ 매도하자 급등…‘홍반꿀’ 입증
- “법정 싸움도 감수” vs “헛소리” 꼬리무는 조병규 논란
- ‘이재영·다영 母’ 배구선수 출신 김경희, 과거 영광 사라졌다
- 김종민 “與대선후보 경선 연기? 이낙연·이재명 동의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