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해도 이자·수수료는 반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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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더라도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등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우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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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도 권유의사 확인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는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더라도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등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비대면 금융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 1차 답변'을 배포했다. 오는 3월25일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우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국은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권유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특정 기준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한 것 만으로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
당국은 또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은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조직이나 인력은 이후 주총이나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갖추라고 안내했다.
선불·직불결제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신용카드 가입 단계에서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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