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폭행 사망케한 사업주, 다른 직원도 때리고 체불까지

정현수 기자 2021. 2. 18.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업주 A씨가 다른 직원들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는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 사실도 드러나


지난해 12월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업주 A씨가 다른 직원들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는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신세계911은 응급환자 이송업체다.

A씨는 지난해 말 사무실에서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폭행했다. 쓰러진 채 장시간 방치된 B씨는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감독에 나섰다.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A씨는 사망한 B씨 외에 다른 노동자들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고,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A씨는 B씨의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면서 근무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임금체불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37명이 받지 못한 돈은 3억2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확인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 7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인이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하단 생각 안들어"사랑 앞엔 모성도 없다…딸이 아이 낳는 동안 사위와 도망간 엄마"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마"…백종원, 연어덮밥집에 폭발'모델 뺨치는 외모' 화제의 버스기사…버스운전 고집하는 이유괴롭힘에 흥국생명 떠났던 김유리, 눈물의 인터뷰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