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도 처벌..아청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고 범죄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비화된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차단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여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른바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SNS, 인터넷 등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그루밍에서 시작된다”며 “온라인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전세계 63개국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3차례의 법안심사와 반년 이상의 부처간 협의가 이뤄졌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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